국가에서 때마다 걷어가는 세금! 도대체 우리가 번 돈에는 어떤 세금이 매겨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용한 정보 이번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모두 근로소득자들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부터 상여금, 수당 등에 빠짐없이 근로소득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 년에 한 번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 징수 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추가 징수를 하거나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등의 소득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챙겨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 날짜를 잘 지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월세 수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랍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을 때
2.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일 때
3. 퇴직 연금 계좌 등 사적 연금 해지 후 운용 수익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상,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돈 버는 정보,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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