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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인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경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한눈에 살펴볼게요.
1. 바뀌는 금융정책들
1.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바뀝니다.
월급으로 환산해볼게요.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은 총 209만 6,270원입니다.
2.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대요.
우리나라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나 내린다고 해요. 대출 이용
자들의 갈아타기가 증가할 것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최대 월 3만 3천 원까지 늘어 최대 9.54%의 수익 효
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금융사에 예금을 맡길 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개인 당,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
상향됩니다.
5.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된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기존 2단계 때보다 가산금리가 최소 1.5
% 높아져서 부동산 구입 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2. 바뀌는 출산 ' 육아정책들
1. 임산부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기 유산이나 조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이 기존보다 4주 늘
어납니다. 올해 2월 중순까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일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2. 육아휴직 급여 상향된대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1~3개월 휴직하면 250만 원, 4~6개월 휴직하면 200만 원, 7개월 이상은 160만 원까지 즉시,
지급됩니다.
3.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부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으로 늘어요. 올해 2월 23일부터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 가능합니다.
4. 아동 수당 지급 대상 상향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 수당이 올해부터 만 8세 미만까지 1년 상
향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3.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1.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구매자의 주택 수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된다고 해요. 때문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시작
청년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2월
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하면 연 최저 2.2%의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연 2억 5천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대
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기간 신생아를 출산하면 금리 우대 폭이 연 0.4%까지 커집
니다.
이상, 올해 바뀌는 여러가지 경제 정책 한눈에 살펴보는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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