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이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 적금도 넣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합니다.
그러나 한 군데의 은행에서 적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가입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까 불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자세
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고, 5,00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정답은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한도는 일반 예금과는 별개로
적용되구요. DB형이 아닌, DC형 퇴직연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면서 또 전부는 아니라니 너무 헷갈립니다.
퇴직연금 전액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에 대한 부
분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가입 한, 연금 적립액 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중, ㅇㅇ저축은행에 1,000만 원을 1년 단위로 예금해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ㅇㅇ저축은행
이 문을 닫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이 1,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별개라서 ㅇㅇ은행에 일반예금
5,000만원과,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 5,000만원이 있다면 총 1억 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
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퇴직연금이 DC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운영하면 DC형으로,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납입
하고 직접 운용하면 DB형으로 나뉘는데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만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DB형이 위험한 건 아니랍니다.
금융사가 파산을 하여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해요. 금융위원회가 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한 후, 예금자보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1
년 이내인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유용한 정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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