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디딤돌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디딤돌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재산은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등을 포함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 장애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까지 포함합니다.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가구를 선정하여 1년 간 디딤돌소득을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기준액> (단위 : 월, 원)
-1인 가구 : 1,114,222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3.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받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될 경우 차감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 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디딤돌소득으로 매월 지원 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 가능한 체크 카드로 지원하며, 시범 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디딤돌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가구별 디딤돌소득 최대 지원액> (단위 : 월, 원)
-1인 가구 : 947,090원
-2인 가구 : 1,565,110원
-3인 가구 : 2,003,730원
-4인 가구 : 2,435,220원
-5인 가구 : 2,845,690원
-6인 가구 : 3,237,810원
5.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세상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 디딤돌소득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0 댓글